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이어 대한체육회장 선거 일정도 중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포함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지난 7일 “일부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지적했다.
투표에 관한 궈리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에 있는 선거인단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고, 수도권 선거인단이 주로 참여하게 된다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본 선거 무효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의원 22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처럼 불공정한 절차를 이유로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들리고 있다.
다음주 화요일(14일)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법원이 충분히 심리와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