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