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뒤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업무지시 반하면 퇴사 조치 약정도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뉴런엠앤디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런엠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분양 완료 시까지 수급사업자에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하도급 계약서를 2022년 5월에 이르러서야 지연 발급했다.
또 용역 위탁약정서를 교부하면서 “을(수급사업자)은 갑(뉴런엠앤디)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업무지시에 반해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퇴사(계약해지) 조치시키기로 하며, 미지급된 약정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