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7일 서울중앙지법에 김용현 상대 변호인 외 일반인과 접견금지 청구
법원,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 있는 경우 구속 피고인과 타인 접견 금지 가능
수사 단계서도 일반인 접견 금지 결정…피의자, 변호인 접견은 법률 따라 보장
김용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기소…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재판행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비변호인과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 외 일반인과 접견 금지를 청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수사 단계에서도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만 변호인 외 일반인과 접견 등은 수사기관이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달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