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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공수처, 경찰 수사지휘는 위법…기동대도 체포 가능"


입력 2025.01.02 11:42 수정 2025.01.02 12:4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尹대통령 변호인단, 2일 "기동대, 영장 집행 나서면 경호처나 시민에게 체포될 수 있어"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 받아 대통령 체포·수색 시도하려는 건 법적 근거 없어"

"기동대, 영장 집행 나선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달 1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활동을 임무로 하는 경찰 기동대가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기동대가 공수처법상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수사 관련 보조는 기동대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 기동대의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만일 기동대가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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