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점유율 65%까지 확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실시한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녹색산업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녹색 위장(그린 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했다.
올해 지원 예산 약 77억원을 통해 5조1662억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2022년 국내 녹색채권 시장 점유율 10%에서 65%까지 확대했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쓴다. 대표적으로 무공해 차량 도입과 충전소 구축 등 기반 시설 구축에 2조3000억원, 폐배터리 재활용 생산 시설 구축을 포함한 재활용 사업에 3188억원 등으로 연간 약 55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부는 낮은 신용도와 높은 발행비용 등으로 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환경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 재무상태 등 신용을 보강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개발했다.
또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 기업 회사채 발행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중소·중견기업 139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원 규모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해 지난해(74개 사, 1555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6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연초에 녹색채권 발행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26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명확한 친환경 경제활동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저변을 확대해 탄소중립 달성과 국제사회의 녹색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경제 신성장 동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