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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핵심고리'와 선량한 투자자 엮일라…SK 대법원 하소연, 왜?


입력 2024.12.23 17:18 수정 2024.12.23 19:03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이혼 확정증명 없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盧일가 지배법인 SK 계열사로 편입

SK, 노태우 일가가 협조하지 않으면 계열사 허위신고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

최태원 회장, 공정거래법 동일인 규정 혼선 피하기 위해 이혼 확정증명 신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을 냈다. 내년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노태우재단·동아시아문화센터 등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법인이 SK그룹 계열사로 편입될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이혼이 사실상 확정된 바 있다. 재산 분할에 대한 최종심이 진행 중이지만, 양측 모두 이혼에 대해선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실상 이혼이 성립됐음에도 최 회장측이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한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정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이로 인해 노 관장과 동생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동일인이나 법인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147억원을 기부한 것이 드러나 904억 메모와 함께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키운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일가의 지분 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노태우 일가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자칫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를 포함해 SK 계열사들의 주주나 투자자는 물론 자본시장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법인 상황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해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내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 의무가 다가오는 만큼 대법원이 최 회장측의 이혼 확정증명 신청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며 "이혼 확정증명이 조속히 발급되면 동일인 규정에 따른 자본시장의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수개의 청구 중 항소심에서 다투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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