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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이재명의 방북 비용 대납"…이화영 2심 징역 7년8개월


입력 2024.12.19 16:10 수정 2024.12.19 17:1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징역 9년6월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도 선고

2018년~2022년 쌍방울그룹서 법인카드 및 차량 등 약 3억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이재명 방북비용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쌍방울그룹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로 일부 감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2022년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9년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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