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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항소심 절차 시작


입력 2024.12.19 10:30 수정 2024.12.19 10:3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법원, 18일 이재명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완료…비서관이 서류 수령

피고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해야

서울고법,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송달 안 돼

이재명,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며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해당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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