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8일 이재명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완료…비서관이 서류 수령
피고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해야
서울고법,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송달 안 돼
이재명,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며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해당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