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 이재명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 발송…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보내
이재명,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거듭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도 안 해…재판지연 비판 제기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세 번째로 보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심은 1심의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이 대표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사 불명'으로 반송됐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1일 재차 소속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이 대표는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법이 통지서와 함께 발송한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는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거듭 수령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