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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는 맞고 지금은?' …민주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론' 온도차 [정국 기상대]


입력 2024.12.18 00:10 수정 2024.12.18 00:13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속도전, 과거 주장과 180도 달라"

추미애 ·우상호·박범계 발언 소환도

의장 주재 회동서도 양당 팽팽히 맞서

권성동 "전례 따르면 분쟁 소지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한'에 대해 말을 바꾼 '내로남불' 사례를 소환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대치 국면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셈법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조기 대선이 절실하다. 6명인 현행 헌법재판관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경우,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 때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권 대행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라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법사위원회 간사였던 박범계 의원의 발언도 소환했다. 권 대행은 "즉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는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여야 몫 1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앞서) 탄핵한 장관·방통위원장·검사들의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 아니었느냐"라고도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권 대행의 입장에 대해 '말장난'이라 수식하는 등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당초 관례는 여야가 각각 1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에 의해 추천하는 것이었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야당 2명·여당 1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관련 발언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은 오는 23~24일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문회를 23~24일 개최한다는 점에서 (여당과)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올해 내로 속도감 있게 9명의 헌법재판관 정원을 채우려는 계획을 세웠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오는 27일 진행한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10시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 절차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치 상황의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6명인 헌법재판관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법리적 해석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국민의힘의 불참에 따라 18일 청문회는 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해 청문 활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후 권성동 권한대행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한 자리에서도 양당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협조해 달라고 했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에 권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권한범위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고건 대행,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황교안 대행의 전례를 따르면 논란도 없고 여야 간의 분쟁할 소지도 없다"며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당시 추미애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나중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 맞받았다.


권 대행은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여야 대치 양상이 격화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등장해 공개 메시지를 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 인해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나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3월 29일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내가 임명했던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황 전 총리는 "나도 그랬듯이,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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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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