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와 대치 끝에 압수수색 진입 불발…압색과 달리 체포·구속영장 막을 근거는 없어
법조계 "긴급체포, 법원 허가 없는 만큼 긴급성·필요성 문제 야기…현실적으로 경호 뚫기도 어려워"
"탄핵 전 직무정지 안 된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 쉽지 않아…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결국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사전 구속영장 검토…정당하지 않은 출석 거부 요건 소명돼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강제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상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은 막았지만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은 막을 근거가 없고 강제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탄핵 전 직무정지가 안 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현실적으로 경호를 뚫고 신병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되기 전에는 신병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관내 4곳(국무회의실·경호처·101경비단·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은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등 역사적인 기록을 생산하고 남기는 공무 장소라는 특성에 비춰볼 때 이번 압수수색 역시 그런 요인이 고려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첫 강제수사 시도가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소환 통보 또는 긴급체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계속 자료확보를 막아설 경우 대비책 마련에도 고심 중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재가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열어뒀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형사소송법상 보안 이유로 불발됐지만 압수수색도 법원 허가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을 동원하거나 강제로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체포될 수 있다. 이는 체포 및 구속도 마찬가지이다"며 "다만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긴급성, 필요성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경호를 뚫고 긴급체포하기도 쉽지 않고, 하더라도 긴급성 등 긴급체포 요건과 관련해 적법성 시비가 생길 수 있어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며 "결국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사전 구속영장 등을 검토할 수 있는데 영장을 발부 받으려면 정당하지 않은 출석 거부 등의 요건이 소명돼야 한다. 따라서 소환 요청과 이에 따른 거부가 없었다면 탄핵 전 직무정지가 안 된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대통령에겐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내란죄 혐의의 경우 수사와 체포와 기소, 재판이 모두 가능하다. 법원에서 내란죄가 소명된다고 보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막을 근거는 없고 영장 집행에 순순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을 경호해야 하는 경호처 입장에선 경호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기강 해이나 마찬가지인 까닭에 모두가 딜레마 상태에 빠진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선 대통령이 수 싸움을 하기 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영장에 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