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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 안 한다"


입력 2024.12.17 12:28 수정 2024.12.17 15:0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헌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 인편으로 의결서 전달했지만…접수증 받지는 못 해"

한덕수 대행 재판관 임명권 있는지 묻는 말엔…"황교한 권한대행 때 임명 사례 있어"

'헌법 재판관 6인 체제' 결정 선고 가능성엔 "재판부가 논의 중"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에 밝힐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공보관은 또 현재 심판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 "전날(16일) 탄핵 심판 청구 접수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를 요구했다"며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에 따르면 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송달을 완료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아직 송달 중이다. 헌재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대통령 답변서와 국회의장·법무부 장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인편, 우편, 온나라행정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대통령 측에 송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필요하면 (19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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