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현역 군인 체포는 군 검찰 영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으나 16일 검찰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며 반려됐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현직 군인의 긴급체포는 군검사가 군검찰이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반면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는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