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이달 18일 오전 11시20분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 3월22일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인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조 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조 씨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견을 받았고, 아버지인 조 대표도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선고돼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는 오는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