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최저가격 사전결정…카카오톡 대화방 공지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사업자들에 준수하도록 한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렌탈샵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 및 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업을 영위하는 57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다.
이들은 2022~2023년 시즌과 2023~2024년 시즌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 최저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결산총회 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에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결정한 뒤 이를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또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하게 했다.
다만 협의회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로 소액이고 법 위반 전력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포츠, 레저활동 등 국민들의 여가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