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양곡법 등 국회 야당 단독 의결
지난 국회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선례
28일 본회의 통과하면 정부 ‘거부권’
‘양곡법’과 ‘농안법’ 등 법안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번 국회에서도 야당은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시키며, 정부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통과 시 윤 대통령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에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게 주된 골자다.
해당 4개 법안은 앞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을 설득해 본회의 상정까지 막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27일 열린 법사위에 이어 28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60일 이내 심사가 되지 않으면 소관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뚜렷한 대안이 없는 농식품부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거부권 요청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법률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설명해 드리는 등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만일의 경우 불행하게 (본회의 통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장관으로서 그때와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관의 발언을 놓고 야당도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송미령 장관 발언을 놓고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의원도 “송 장관이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망언을 내놓고 있다”며 “송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