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입시 일정 차질 없도록 절차적 이의신청 제기"
이월 등 여러 안 검토…19일 오후 5시 사건 심문 기일
시험문제 유출 논란으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된 연세대학교가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재시험 여부를 판단 받겠다고 밝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는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가처분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하는 '항고' 이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다.
연세대는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이 중대하게 침해됐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세대는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법에선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연세대가 낸 이의신청 사건 심문 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