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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원 배 씨에게 책임전가 했던 '김혜경'…벌금 150만 원 [뉴스속인물]


입력 2024.11.15 04:18 수정 2024.11.15 10:0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김혜경, 범행 부인하고 배 씨에게 책임 전가…피고인의 묵인, 용인 아래 배 씨가 기부행위 한 것"

김혜경 측 "재판부 인정했다시피 배 씨와 공모한 직접 증거 어디에도 없어…정황 및 추론일 뿐"

이재명, 선고 앞두고 SNS에 글 올리기도…"아내, 평생 남의 것 노리거나 기대지 않아"

이재명 신분상 불이익은 없지만…이재명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는 탄력 받을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지난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식사비는 각자 계산했다" 등의 김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라 이 대표와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재판을 마친 후 법정 밖으로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 측 김칠준 변호사는 "정말 유감스럽다. 아쉬운 판결이다"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인정했다시피 배 씨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정황과 추론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의 간접 정황만으로 물량 공세를 했는데 재판부의 여러 행태를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역시 김씨의 유죄 선고와 관련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결에 앞서 SNS를 통해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며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미안하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직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번 사건은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조 씨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씨의 지시를 받고 사건 당시 식당에서 직접 식사 대금을 결제한 인물이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 씨와 배 씨의 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김 씨의 지시 없이 배 씨가 독단적으로 결제했을 리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 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설령 김 씨가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선고돼도 이 경우는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선거비용 반환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날 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라 이 대표와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으며, 김 씨는 지난 9월 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 만에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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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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