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5일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발부…검찰 수사에도 속도 붙을 듯
법조계 "명태균이 실제 공천 개입할 영향력 있었는지, 능력 과도하게 부풀렸는지 심층 수사 이어질 것"
"선거 때마다 후보와 통화한 것 만으로 '내가 당선시켰다'는 사람 대부분…영향력 인정될진 의문"
"명태균 입장 오락가락하는 측면 있어…결국 관계된 여러 사람으로 수사 범위 확대될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되며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유와 경위, 명 씨가 실제로 공천에 개입할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심층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날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되며 검찰 수사에도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사이의 돈거래가 결국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인 '공천 개입'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돈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고 적시했다.
또 강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 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000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가 윤 대통령 부부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명 씨가 실제로 공천에 개입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유와 경위, 실제로 명 씨가 공천에 개입할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층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명 씨가 실제로는 공천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맥을 과시하며 자기 능력을 과다하게 부풀려 돈을 받은 것인지, 실제로 공천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명 씨가 돈을 받고 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 대가가 오고 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층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선거 때마다 캠프에 몇 번 오간 것, 그리고 후보와 몇 번 통화한 것만으로 '내가 공천을 줬다' '내가 당선시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명 씨의 공천 영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명 씨가 관여된 내용이 대통령 부부 등 윗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수사 확대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명 씨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어서 어디까지를 실체적인 진실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또 "검찰은 일단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이라며 "결국 관계된 여러 사람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명 씨가 구속되면서 과연 어디까지 진술할지, 어떤 증거까지 제출되거나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확인된 보도만으로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에 관한 조사도 어떠한 형식이든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며 "우선은 영장이 기각된 예비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