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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먹방 찍느라 18번 무단 이탈했다"


입력 2024.10.23 10:26 수정 2024.10.23 10:2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유튜브

서울시교육청이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의혹을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감봉'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 이탈한 현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에 감봉 처분을 내렸다.


앞서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 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공개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 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 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한 것도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현 감독의 고등학교 동문인 A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현 감독 대신 무보수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휘문고 교장은 현 감독 이전에 근무하던 코치 2명이 중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근하지 말라'고 구두로 제시했다. 2명의 코치에게는 정식 절차 없이 인건비 3159만원을, 현 감독에게는 임용 보고 없이 2000만원가량을 법인 회계에서 전출 받아 지급했다고 교육청은 주장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장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하라고 재단에 요구했다.


휘문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결과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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