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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징역 5년


입력 2024.10.15 17:45 수정 2024.10.15 17:4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法 "피고인, 범행서 중요한 역할…피해자들, 정신적·경제적 고통 호소하며 엄벌 탄원"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4500억여원 투자금 유사수신한 혐의

범행 주도한 이씨 별도 기소돼 1심서 징역 7년 선고받아…항소심 재판 진행 중

법원 ⓒ데일리안DB

4000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의 투자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함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들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장기적으로 빈곤에 빠지거나 가정이 파괴되기도 한다"며 "함씨는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 발생과 확대에는 피해자들에게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총 4500억여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함씨는 명품 등을 저가에 사들여 유통하는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주도한 이씨는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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