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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10년 남편, 외도 후 가출하더니 "아파트값 반 달라"


입력 2024.10.15 19:06 수정 2024.10.15 19:06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남편이 외도 후 아파트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낸 전 남편이 바람피운 후 집을 나간 지 1년 8개월 만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 후 아이를 혼자 키웠다"며 "이후 동네 교회에서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 남자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살림을 합쳤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함께 사는 10년 동안 명절에는 각자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며느리와 사위로서 상복을 입었다"며 "남편 아들이 결혼할 때는 A씨가 혼주석에 앉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일본으로 출장가있던 사이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배신감을 느껴 따졌다"며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먼저 "헤어지자"고 요구해 이 둘의 관계는 끝이 났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1년 8개월 후 B씨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걸려온 것. A씨는 "동거 이전부터 제가 그 사람보다 재산이 훨씬 많았고 제 아파트도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바람피우고 집을 나간 사람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A씨가 보유한 아파트가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기준은 사실혼 해소일이며 아파트 시세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조언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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