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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리 계속하라"…이진숙 "헌정 질서 지켜낸 재판관들에 감사"


입력 2024.10.14 18:45 수정 2024.10.14 19:0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헌법재판소법 23조, 사건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 정지는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

헌재 "본안 선고까지 효력 정지"…이진숙 "헌재 기능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 피하게 돼 다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재판관 9명 중 6명만이 남더라도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심리정족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린 다음 결정할 수도 있다"며 "다만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 임명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달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인데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18일이 되면 재판관 숫자는 3명의 퇴임으로 6명이 돼 헌재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시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날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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