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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녀와 딸 얻은 전남편, 이혼 6개월 만이었습니다"


입력 2024.10.01 04:01 수정 2024.10.01 04: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한 남편이 6개월 만에 득녀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위자료 청구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과 사사건건 부딪쳐 10년 만에 협의 이혼한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재산분할 절차 없이 빨리 갈라서고 싶어 서둘러 이혼했다"며 "이혼 후 6개월 만에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전남편은 재혼 6개월 만에 상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다는 것. 즉 전남편은 협의 이혼 전부터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지금이라도 전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협의 이혼했다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이혼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관련 소송 역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 변호사는 "10년간 혼인 생활을 했더라도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지속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A씨가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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