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당선 위해 거짓말 반복"


입력 2024.09.20 18:37 수정 2024.09.20 19:0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검찰 "이재명, 전파성 높은 방송서 거짓말 반복…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

"피고인 신분 및 정치적 상황 따라 잣대 달라지면 공직선거법 취지 몰각될 것"

"선거 공정성 및 헌법 가치 지키려면 유권자 선택 왜곡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

"피고인 지위 등 사법적 영역 아닌 범행 중대성 및 동종전과 등 기준으로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다. 당시 상대 후보와 지지율이 박빙이었고 결과도 0.7% 차이인 점 등을 보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안의 중대성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는 몰각될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로 알려졌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