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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권 위한 당헌 개정?…국민의힘 "국회판 분서갱유"


입력 2024.06.11 00:45 수정 2024.06.11 01:0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민주당,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국회의장 당심 반영 추진

與 "李 대권 가도 앞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치에 불과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에 나서자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하는 폭거"라며 '국회판 분서갱유'(焚書坑儒)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데도 개정을 끝내 강행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대선까지 '일극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라는 게 국민의힘의 해석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유생을 구덩이에 묻고 비판 내용을 담은 책을 불태워 절대 권력을 만든 진시황의 분서갱유를 연상시킨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서 비명(비이재명)들을 '낙천의 무덤'으로 몰아넣었고, 편법도 모자라 탈법으로 당헌을 불사르고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하는 폭거가 한 치도 틀리지 않다"며 "이재명 대권가도 앞에 숙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치에 불과하다. 법을 파괴하고 상식을 무시하는 독선과 독주만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 신설과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등 권리당원 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대표 사퇴 시한 관련해선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8월 당 대표 임기가 종료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 당무위 조정에 따라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공천권 행사가 가능하고,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때 물러날 수 있다. 당초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문구가 예외 조항에 포함돼 있었지만 결국 삭제됐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 20% 반영,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 20대1 미만으로 제한 등 권리당권 권한 강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히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는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조처로 해석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당헌·당규가 왜 필요하냐. 이재명의 말이면 곧 법이고 존엄한 수령의 말처럼 권위와 힘있는 것 아니냐"며 "공산당에서나 하는 구차한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를 흉내내지 말고 그냥 이 대표의 어명이라고 하라"고 비판했다.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며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 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하고, 당원권 강화가 무슨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당헌·당규는 공당의 헌법이나 다름없다. 세상 어느 나라의 헌법에, 어느 정당의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두느냐"라며 "차라리 '이 대표의 마음대로 한다'라고 솔직히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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