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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과 이유로 교수 면직…법원 "학과 변경 노력 없었다면 무효"


입력 2024.06.03 03:16 수정 2024.06.03 03:1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중국인 교수, 광주여대서 중국어 전임강사 근무…대학 구조조정에 소속 학과 문 닫아

대학 측, 학과 변경 심의위원회 평가 근거로 교수 면직 결정…교수, 직권무효 소송 제기

법원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결정…직권면직 외에도 다른 방법 있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학 구조조정으로 폐과 대상이 된 학과의 교수를 강의과목 변경 시도도 없이 면직 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여대 전직 교수 A씨가 학교법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원심대로 무효로 보고, A씨에게 1억8000여만원의 면직 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법인 측에 주문했다.


중국 국적 A씨는 2000∼2017년, 2020∼2022년 광주여대에서 중국어나 대체의학 과목을 강의하는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근무했으나, 대학 구조조정 여파로 소속 학과인 대체의학과가 문을 닫으면서 2022년 직권 면직됐다.


A씨는 "대학 측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돼 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시 여러 학과가 폐과 대상에 올라 직권 면직 대상자는 11명에 달했는데, 실제 면직된 사례는 A씨가 유일한 점에 주목했다.


다른 면직 대상 교원들은 '급여 20% 감축', '전과에 따른 자기 계발 계획 이행' 등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학교에 남게 됐으나 급여 감축 등을 약속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A씨만 면직됐다.


대학 측은 학과 변경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근거로 A씨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는데, 재판부는 해당 평가도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


1·2심 재판부는 "급여 감축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고 재심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교원의 신분보장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았다"며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해당 처분은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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