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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밀유출 혐의' 前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4.05.28 09:11 수정 2024.05.28 09:1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기밀자료 유출한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너지IP'와 삼성전자 소송에 활용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기밀유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 안모씨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기밀자료를 유출한 뒤, 이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너지IP'와 삼성전자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시너지IP는 안씨가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 회사로,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 23일 재판을 담당한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씨 등이 개입한 이번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해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고 한다. 또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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