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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꾸짖은 판사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 받아도 괜찮나”


입력 2024.05.24 19:11 수정 2024.05.24 21:54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이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 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 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지적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씨의 이같은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씨에게 수사 협조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이었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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