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021년 부천서 차량 몰다가 오토바이 충돌…황색신호에도 정지 안 해
원심 "황색신호 발견하고 차량 멈췄더라도 교차로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 커"
대법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 바뀌었다면…정지거리 길더라도 정지했어야"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했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1·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으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담당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한문철 변호사가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되는 딜레마 존의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로 조명한 건이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m~35.85m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