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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웅 나올까'…與 내부서 커지는 '이탈표 우려'


입력 2024.05.06 06:00 수정 2024.05.06 06:0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채상병 특검법, 2일'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28일 재표결 유력

與, 17표 이탈하면 특검 통과…의견 엇갈려

일각선 "대통령실의 전향적 입장 변화" 촉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발생할 이탈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결과가 향후 국정과 국회 운영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우선 단일대오를 강조하면서 이탈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적인 시각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탈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져가는 모양새다. 이에 당 안팎에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통해 대통령실이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기한 내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168표의 찬성표를 던져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안이 상정되자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결과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모양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한 상태다. 문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단 점이다. 당내에서 채상병 특검은 실제로 필요하단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인물이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이다. 안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채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젊은 나이의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다.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며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어제(2일 본회의)처럼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이미 180석을 점유한 야권 입장에선 17표의 이탈표만 챙기면 되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은 113석이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이탈표 계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앞서 이번 22대 총선에 불출마한 김웅 의원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데다, 안 의원과 조경태 의원 등이 찬성의 뜻을 밝힌 만큼 실제로 17명 이상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불출마자를 포함해 낙선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58명은 굳이 당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재의결시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이탈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이번 채상병 특검법안 표결을 '민주당의 입법독재'로 보고 이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도 적지 않다. 특히 오는 28일에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6월에 출범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이 교섭단체는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 받아 2명의 후보를 선정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야권에 편파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우려도 단일대오 주장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말로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제쳐두고 민주당이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본회의를 열고 협상조차 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만 봐도 어떤 의도인지가 너무 뻔하게 보이지 않느냐"라며 "22대에는 더 많은 의석을 쥐고 우리를 흔들텐데 지금부터 단일대오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내 일각에선 채상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거부권→재표결'이란 단순한 공식이 되풀이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에 유리한 판을 깔아줄 수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다"며 "갑작스런 외압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당이 지금까지 대통령실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빨리 털고 가면 국민에게 바뀐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경기 포천·가평에서 승리한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은 지난 3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셔서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방향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납득하시지 않겠느냐"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서는 이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뚫고 나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영우 전 의원도 지난 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대국민 설명이 있든 아니면 법안에 대해서 수정 법안을 빨리 만들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며 "이걸 단순히 그냥 입법 폭주라고 할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안, '특검법이 뭐가 잘못됐다. 이건 수정하자' 그리고 또 용산 차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사실에 대한 설명이 나와줘야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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