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열고 금융범죄 애로사항 청취
금융권이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민생금융 관심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CC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소비자와 함께 하는 민생금융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민생금융 담당부서 팀장 등과 8개 금융회사 CCO, 금융소비자 패널 6명, 2개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소비자 패널들은 각종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등에 대해 제언했다.
이들은 대학생이나 어르신 등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의 금전 피해 회복을 위해 보이스피싱 보험 등이 널리 활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의 금융교육 기회 제공 ▲유명한 사칭 투자사기 피해 예방 ▲금융 취약층의 안정적 생계 영위 ▲관련 홍보 교육 ▲자영업 고충 해소 등을 언급했다.
이에 금융권은 피해예방 교육과 연계한 보이스피싱 보험가입 지원,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권(우리, 기업, 농협, 부산)과 보험사(한화) 제2금융권(웰컴저축은행)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주제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반을 포함한다.
금융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납입을 유예하거나 무이자로 분납 지원한다.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해 피해 카드론·현금서비스 무이자 분납(최장 60개월) 상환 지원, 피해 대출금 일시납 시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이 외 외부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금융교육·홍보 인력을 확충하거나 대면 영업채널을 홍보에 활용하고, 영업 현장에서 고객과의 접촉이 잦은 보험설계사·카드설계사를 홍보메신저로 활용해 브로셔 교부 등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은 2분기 중으로 각각 대한사회복지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감원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정부 부처와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이 금융범죄의 함정에 빠지거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라며 "정부·유관기관 및 금융권과 합심하여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