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호안 관리 실태, 수문 작동 여부, 불법 점용 등
용인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지방하천 49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안천과 신갈천, 탄천 등 시민들이 주요 산책로로 이용하는 지방하천 49곳이다.
점검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과 통문의 작동 여부 △하천공사와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물길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현황 △지방하천 합류부 안전 상태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결과 하천이 흐르는 데 지장을 주는 쓰레기나 오탁방지망 등 경미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고, 제방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호안 블록이 파손되는 등 보수·보완에 시일이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해선 관리 부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우기 전 조속히 복구토록 했다.
하천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해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 홍수나 태풍 등의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