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를 입은 경기 포천시 이동면 주민들이 포천시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1인당 50만~100만원)외에 경기도로부터 일상회복지원금 1인당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20일 포천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천시 이동면 주민들에게 포천시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 (1인당 50만~100만원)과는 별도로 경기도가 생계와 일상회복을 위한 ‘경기도일상회복지원금’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고 피해 이동면 주민 59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59억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포천시에 재해구호기금 59억 원을 교부하는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하거나 주거시설 파손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기본소득과 일상회복지원금 외에 재난위로금과 재난구호 응급복구비가 지원된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동면 모든 주민이 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노곡1리 마을회관 4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6일 전투기 오폭사고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모든 이동면 주민이 해당된다.
재난위로금은 21일부터 입원환자 중 중상자에 374만 원, 경상자에 187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구호응급복구비 9300만 원은 지난 14일 지급을 완료했다.
앞서 포천시는 전투기 오폭 사고 직접 피해를 입은 이동면 노곡2,3리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을, 간접 피해를 입은 이동면 노곡1리 등 다른 마을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