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변호인, 22일 언론 공지…"당분간 소환조사 어렵다는 입장 기사 보고 알게 돼"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어 당황스러워…출국금지에 특별한 이유 있었던 것인지 의아"
"군에 수사권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 안 돼…고발장 자체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유감"
공수처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이종섭 소환조사 당분간 어려워"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변호인이 당분간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입장에 "소환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 돼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22일 이 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변호사 김재훈 법률사무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당분간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 당황스럽다"며 "출국금지를 몇차례 연장하고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의견까지 냈다고 하던데, 소환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 돼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국금지와 해제 반대에 무슨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 안 되고 고발장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