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축협 직원 8명, 폭행 및 성추행 등 혐의로 조합장에 대한 고소장 제출
조합장 "과한 농담 했을 뿐 성희롱은 없었어…직원 향한 욕설도 할 만한 이유 있었다"
고소장 접수되자 일부 여성 직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원씩 제의하며 회유하기도
농협중앙회, 경찰수사 시작하자 감사 착수…최근까지도 조합장 분리조치 안 해
경남 남해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직원들을 때리고 성추행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남해축협 여직원 6명은 조합장 A씨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직원들은 A씨가 2015년 취임한 이후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으며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갑질과 폭행 의혹도 사고 있다. 남성 직원 2명도 A씨가 자신들에게 갑질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여직원들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축사의 송아지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만큼 불이익이 두려워 그동안 참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직원은 매체에 "신이고 왕이다. 조합장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매체에 "과한 농담을 했을 뿐 성희롱은 없었다"며 "직원을 향한 욕설 등도 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된 뒤 A씨는 일부 여성 직원들에게 합의금으로 각각 500만원씩을 제의하며 회유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해축협 직원들의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고, 농협중앙회도 감사에 착수했다. 다만 최근까지 A씨를 직원들과 분리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