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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소추 청원 제출


입력 2023.12.27 08:30 수정 2023.12.27 08:3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현철 변호사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영남, 검사 박상용…'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조작"

"검사,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 협박…선처 조건으로 허위 진술 강요"

"검사가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 강요한 건 헌법 제12조제1항 및 제7항 위반…직권남용죄 해당"

"검찰, 불법 저지른 검사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이 사안 다시 검찰에 맡길 수는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검사가 허위진술을 강요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영남, 검사 박상용이 허위진술을 강요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사는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이화영으로 하여금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피의자에게 협박,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헌법 제65조제1항 및 검찰청법 제37조가 탄핵소추 발의 및 결의의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탄핵 청원에 이 전 부지사의 의지가 담겨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검찰이 불법 저지른 검사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에 이 사안을 다시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며 "또 본 사건은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와 같은 개인 비리가 아니고 헌법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김성태 등 허위진술로 이화영 개인을 압박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동지였던 이재명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도지사의 옥중 노트 전체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청원 과정에서 해당 노트는 증거로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곧 공개할 것이다. 어차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과정에서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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