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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집행유예…法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 부여"


입력 2023.12.22 10:42 수정 2023.12.22 14:3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전우원, 케타민 및 대마 등 마약 4종 사용 혐의 불구속 기소

경찰, 전우원 미국서 귀국하자 마약투약 혐의 체포…혐의 인정해 석방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10월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씨가 올해 3월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전씨는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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