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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김치 사이에 수표 숨겼다…전 경남은행 간부 총 3000억원 횡령


입력 2023.12.22 09:10 수정 2023.12.22 09:1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전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437억원→3089억원으로 변경 신청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횡령액도 13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늘어

부동산 PF 시행사가 대출 요청한 적 없는데도 허위문서 작성해 대출금 횡령

일가족, 범죄수익 김치통에 숨기거나 '상품권 깡' 수법으로 은닉…함께 기소

검찰 로고 ⓒ검찰

BNK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부의 횡령액이 추가 수사를 통해 1600억원 늘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부의 가족은 수표를 김치통 내부에 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의 횡령액을 처음 확인된 1437억 원보다 두 배 넘게 많은 3089억여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 씨의 횡령액 역시 1300억여원에서 2200억여원으로 늘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씨는 경남은행에 입사한 후 15년 간 같은 부서에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업무를 맡았다. 대출 실무는 물론 본인이 취급한 대출에 대한 결재·사후관리까지 담당했다.


그는 친구 황 씨와 함께 2008~2022년 부동산 PF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문서를 작성해 관련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을 횡령했다. 또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경남은행 계좌에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입금하면, 출금전표를 위주해 인출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김치통에 숨기거나 일명 '상품권 깡' 등의 수법으로 은닉한 이들의 가족과 황 씨의 내연녀, 자금 세탁자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 씨와 가족들은 횡령한 돈을 명품 구입과 생활비에 사용했는데 14년 동안 매일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 씨가 미국 이민을 준비하며 관련 업체에 송금한 약 55만 달러 우리 돈 7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도 인용 받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경제사범과 자금세탁업자의 불법적 공생관계를 확인하고 범죄수익 은닉 행태를 규명했다며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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