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동고 학생 43명, 정부 상대 소송 제기…종료알람 일찍 울려 피해 입어
"타종사고 후 항의하자 당국은 2교시 시험 종료된 뒤 시험지 재배부해 답 옮겨적게 해"
"점심시간 50분 중 25분 소요돼 충분한 휴식 없이 3교시 영어 시험 치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종료 알람이 1분 30초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 43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경동고 수능 고사장에서는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종료 알람이 예정보다 1분 30초 일찍 울렸다. 수능 시험에서는 방송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을 감안해 수동으로 타종하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실수했다고 교육 당국은 설명했다.
피해 학생들은 이후 현장 대처가 잘못돼 피해가 가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교시 타종사고 후 학생들이 항의하자, 시험 당국은 2교시 시험이 종료된 뒤 1교시 시험지를 다시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적을 시간을 줬다.
하지만 이때도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수험생들이 정답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험지에 표시된 정답을 답안지에 옮기는 것만 허용하고 이미 OMR 카드에 마킹한 답을 수정하는 건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빨리 울린 종료 벨 때문에 급하게 답을 찍어서 제출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사고로 점심시간 50분 중 25분이 소요돼 충분한 휴식 없이 3교시 영어 영역 시험을 치러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이 치러졌던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도 4교시 탐구영역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 벨이 3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있었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우석 변호사는 "타종 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 당국에서는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도, 타종 사고 경위 설명도,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수능 타종 사고가 많았고,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번에 피해를 예방하고 수습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