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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사퇴


입력 2023.12.19 05:00 수정 2023.12.19 05:0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끼어들기 후 상대방 경적 등에 수차례 급제동

"대리기사가 운전" 주장했지만 자료 미제출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검찰·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오늘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항시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억울함은 내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나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차량 운행 도중 끼어들기를 한 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A씨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1차로로 차선을 바꿨는데도 그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여러 번 급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대변인과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고, 잠이 깊게 들어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리 기사의 연락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데다, 운전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보복운전을 대리기사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재판부는 이 부대변인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경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대선 본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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