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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00억 횡령·배임'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소환…피의자 신분


입력 2023.08.16 11:37 수정 2023.08.16 11:3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상영, 17차례 걸쳐 회삿돈 140억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 쓴 혐의

회사와 상관없는 동생에게 6년간 4억원 급여 명목 지급 혐의

핵심 피의자, 한재준 전 대표 351억원 분식회계 혐의에도 연루 가능성

서울 중구 대우산업개발 서울사무소 모습.ⓒ연합뉴스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회삿돈 140억86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한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와인바에서 법인카드로 305만원을 사용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18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특경법상 배임)가 있다.


회사와 상관없는 동생 이모 씨에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160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한재준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정황까지 고려할 때 이들로 인해 대우산업개발이 입은 배임 피해액은 약 560억원, 횡령 피해액은 약 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회사 회계직원과 공모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351억여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과소 계상해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러한 분식회계에 동의하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한 전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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