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며 보험사를 속이고 15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50대 A씨와 20대 아들 B씨, 딸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3월 한 대학병원에서 대장 수술을 받은 B씨가 오른팔 복합부위 통증 증후근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전신마비 보험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수술 후유증을 호소하다 2021년 10월 2021년 10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이미 가입돼 있던 보험사 2곳에서 1억8000만원을 편취하고, 이후 3개 보험사에서 12억9000만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전신마비인 것처럼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속여 팔과 다리의 장애 진단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또 B씨는 병원으로부터 사고 합의금 3억 20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합의금을 다 써 생활이 궁핍해지자 부친 A씨, 누나 C씨와 공모해 온 가족이 "B씨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입을 맞춰 의료기관 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다른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B씨가 계단을 뛰어올라가는 등 이상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다수 확보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피의자들은 A 씨가 일상적으로 걷거나 거주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 등의 증거물을 바탕으로 한 수사팀의 추궁에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범죄"라며 "6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