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헬스장서 트레이너 중요부위를…" 협박하고 거액 뜯어낸 男


입력 2025.03.28 04:09 수정 2025.03.28 04:0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JTBC

한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가 대표에게 상습 폭행과 금전 갈취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근무한 30대 남성 트레이너 A씨는 승진 후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


2017년 6월 해당 헬스장에 입사해 일을 해 온 A씨는 2022년 8월 센터장으로 승진했다. 이때부터 A씨의 불행이 시작됐다고.


대표는 매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영업 압박을 시작했고, A씨가 이를 이뤄내지 못하면 폭언을 쏟아냈다. 대표는 "네가 일을 안 하니까 회원들이 빠져나간다. 당장 짐 싸서 나가라" "이 개XX 반성 없네" "너는 XX 쓰레기 아냐?" 등의 욕설을 섞어가며 질책했다는 것.


이뿐만이 아니었다. 대표는 헬스장 회원들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 A씨에게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며 대놓고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걸 알아챈 대표는 "손실 보상금을 네가 해놔야 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9300만 원을 갈취했다.


대표는 A씨를 8개월간 상습폭행까지 했다. 그는 A씨의 뺨을 때리고 배를 주먹으로 구타하면서 A씨가 넘어지면 머리를 발로 밟았다. 또 50㎏짜리 덤벨을 A씨의 배 위로 던지고 고환을 발로 차기도 했다.


문제는 A씨의 상습폭행이 CCTV가 없는 대표실에서만 이뤄졌다는 것. A씨는 퇴사 후 상습 공갈, 강요, 특수폭행 등으로 대표를 고소했으나 입증이 어려워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됐다.


현재 대표의 폭행 혐의는 검찰에 송치돼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청구된 상태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불송치 결정이 너무 억울해 이의 신청 후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까지 모아 제출해 봤지만 소용 없었다"며 "어떻게든 억울함을 풀고 싶어 제보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헬스장 측은 "그 대표는 현재 실질적 운영은 하지 않는다"며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인터뷰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