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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 공범 2명에 징역 7∼8년 구형…보증금 54억 편취 혐의


입력 2023.06.10 18:31 수정 2023.06.10 18:3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경기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

전셋집 찾는 임차인 '빌라의 신' 일당에게 연결…소개 명목으로 리베이트 챙겨

임차인들, 임대차 계약 만기 후에도 보증금 못 돌려받아…주범 일당, 1심서 징역 5~8년 선고

선고공판, 23일 오전 9시 5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서 진행

도심 전경.ⓒ데일리안DB

검찰이 일명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4억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분양대행업자인 A씨 등은 지난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주범 격인 최 씨 일당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이들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 일당 3명은 올해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최 씨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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