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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언론의 무차별 공격, 하루하루 생지옥"…법정 최후진술


입력 2022.12.02 19:23 수정 2022.12.02 19:2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 돼"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무력했다…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은 반성한다"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

검찰, 피고 조국에게 징역 5년·벌금 1200만원·600만원 추징 요청…내년 2월 3일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아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밝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한다"며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7~2018년 아들 조원 씨가 지원한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로스쿨에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있다. 아울러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된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노 원장은 이날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참석해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백 전 비서관은 보다 먼저 열린 재판에서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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