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부지법에 '尹 영장 쇼핑 의혹' 파문
나경원 "통신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서
체포영장은 왜 서부지법에 청구했겠느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 주말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느냐"라며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 아니냐. 한마디로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이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이른바 '사법부 좌파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겨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했던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중앙지법의) 통신영장 기각문에 '수사기관과 조율을 거쳐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기대됨'이라고 적시됐다면, 이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음을 법원이 넌지시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분명해졌다. 공수처는 반국가세력의 국권배제·국헌문란·정권찬탈 목적 내란행위의 행동대장"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공수처와 법원내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오케이 하지 않았으면 평양법원에도 알아보지 않았겠느냐"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