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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원·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은 2008년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 등의 이유로 도입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코로나 19확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급등, 고환율 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원가상승요인을 반영할 수 없어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 도입이 ‘납품대금 제값받기’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법안에 누락된 인건비, 전기료 등 고정비도 추후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지난 14년간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여·야·정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조속히 처리돼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통해 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