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北 군사행동
군사합의·UN 결의안 위반
위반 아닌 일부 무력시위도
사실상 도발로 평가돼
북한이 지난 13일 밤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연이어 군사행동을 감행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북한은 남측을 겨냥해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훈련을 진행한 바 있기도 하다. 해당 훈련 사흘 뒤인 지난 12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까지 발사했다.
북한이 최근 감행한 대부분의 군사행동은 9·19 남북 군사합의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군사 도발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14일 새벽과 오후, 동·서해에서 각각 4차례에 걸쳐 쏟아부은 560여발의 포탄은 군사합의에 따라 '완충구역'으로 설정된 해역에 낙탄했다. 이는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하루에만 총 4차례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약 50분간 동·서부 내륙 및 서해 일대에서 감행한 군용기 무력시위는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남북은 지난 2018년 체결한 군사합의를 통해 육상에 마련돼 있던 기존 비무장지대(DMZ) 외에 해상과 공중에도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특히 공중의 경우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로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이 없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5km 인근까지 접근했던 북측 군용기의 무력시위는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투기 속도 등을 감안해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임의 설정한 전술조치선을 약 5년 만에 넘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술조치선은 군사분계선(MDL) 20∼50km 이북 지역을 뜻한다.
북측이 지난 12일 발사한 순항미사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와 무관해 '형식적'으론 선을 넘은 도발로 분류하기 어렵다. 우리 군이 순항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했다고 밝히면서도 당시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남측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 부대가 순항미사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론 "도발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요매체들이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술핵 운용 부대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며 해당 군사행동을 도발로 규정했다.
정부, 신뢰성·비례성·호혜성 원칙 견지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무력시위에 △신뢰성(credibility) △비례성(proportionality) △호혜성(reciprocity)으로 요약되는 '국제정치 강압외교의 3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위협에 "압도적 대응"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는 동시에 한미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한 대북 억지력을 현시함으로써 '언행일치'를 통한 '신뢰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실질적 대응 조치에 있어선 비례적 대응으로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의 군사 역량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오판'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압박 조치는 삼가는 모양새다.
실제로 정부는 △군용기 무력시위엔 F-35A 등 공중 전력 긴급출격을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엔 한미 연합훈련 및 한미일 군사협력을 △거듭된 제재 위반에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독자제재 추가 도입 등으로 맞대응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추가 제재 △군사합의 파기 △미국 측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더 강력한 압박 조치를 염두에 두고도 실제 활용은 하지 않고 있다.
북한 7차 핵실험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 카드를 아끼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호혜성 원칙도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외교적 대응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고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라"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북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